<1차량 1소화기 9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오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자동차도 비치 의무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비치해야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4일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7인승 이상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화염이 순식간에 차체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소철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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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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