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 금지 당부
주유소 흡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월 31일부터 휘발유 증기 체류로 흡연 불꽃은 대형화재로 이어져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9일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사진>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주유소 등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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