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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설명회

병원 관계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위탁 지원 안내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6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4월부터 전북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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