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비` 맘대로 쓴 전북 봉사단체 간부 약식명령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전주지검은 회사 복리후생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 모 민간 봉사단체 분과위원장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주인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에서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쓰여야할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 법인에서 빌려 간 돈도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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