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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참여연대 `최찬욱 의원 호정공원 주식보유 사실` 성명 발표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완주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최찬욱 도의원이 관련 건설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 결과 최 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최 의원은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설업체 3곳 중 2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건설의 지분이 2만6476주(지분율 16.54%), B건설의 지분이 4만2510주(지분율 18.81%)로 확인됐다.

전북참여연대는 앞서 12일 발표한 성명서('완주군 호정공원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밝혀야 한다')에서 최찬욱 전북도의원의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 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유착의혹에 대해 ‘호정공원 이사장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나와 상의도 없이 가족들 회사에 감사·이사로 등재시켰다’,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배당이나 보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론에 답했지만 결코 모르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또 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위의 건설업체 2곳의 주식 보유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이에 최근 관련 업체 1곳에 대해서만 겸업겸직신고를 함으로써 최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전북참여연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최찬욱 의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실은 최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민·관·정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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