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2심서 혐의 전면 부인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9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의 기부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은 또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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