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노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기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B(20)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에 앉아 있는 자신을 B씨가 노려봤다'며 택시에서 내린 뒤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 데 쓰려고 평소 택시에 칼을 두고 다녔다.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