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중 택시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영장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5일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3)씨의 배와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범행 17시간 만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도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 문제로 말다툼이 있어 홧김에 기사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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