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48)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2시간 뒤 익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