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음주운전 사고 낸 국립대 교수 약식기소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5일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전북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5월21일 오전 0시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교수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상태에서 약 5k㎞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교수는 음주 사고로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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