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버스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4일
고창서 발생한 미니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57분께 자신의 25인승 미니버스에 주민 11명을 태우고 고창군 대산면의 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72)씨가 숨지고 승객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A씨가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켰음에도 불구, 감속하지 않고 커브를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종종 운임을 받고 농민들을 승차시키던 A씨는 사고 당일, 전남 영광에 사는 60, 70대 주민들을 태우고 인근 양파 농장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고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탈길에 급커브 구간이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을 하다 3m 아래로 버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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