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확진자 동선 거짓 진술로 고발
-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감염병예방법 위반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7일
군산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군산 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 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16일 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A씨는 17일 오전 2시35분~오후 1시30분 동안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
시는 A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보고 및 동선확인 CCTV, GPS 위치추적 결과 등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A씨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해 집단 감염 위험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이 지게 됐다"고 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