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전직 웹디자이너 구속
해외 서버 이용해 7만여 건 아동 음란물·몰래카메라 등 유포 도박사이트 광고 게시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부당 이득도 챙겨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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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전라매일 |
| -아동 음란물, 몰카물 등 7만여 건 업로드 -도박사이트 홍보 대가로 억대 챙겨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 만건의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거액의 광고 수익을 챙긴 전직 웹디자이너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자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긴밀히 공조해 추방명령서를 발급 받았고, 수사 착수 10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긴 해외 생활로 도피자금을 모두 소진,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국내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웹디자이너로 돈을 벌기 힘들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4045만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나머지 금융계좌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공범들의 뒤를 쫓고 있다. 박호전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더 이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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