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전달책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은 경북에 사는 C씨가 금융실적을 쌓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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