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살해한 50대 1심 15년 선고에 항소
- 로또 1등 당첨 됐던 형, 빚 독촉 시달려 남동생 살해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30일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돈 문제로 남동생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남성은 동생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깊었지만,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이는 바람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친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극의 씨앗이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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