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제한없이 LPG차량 구매 가능해져
정부,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의결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9일
|
|
|
ⓒ e-전라매일 |
|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등 베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소형(1600㏄ 미만)·중형(1600~2000㏄미만)·대형(2000㏄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이로써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