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한다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 애로사항 등 31건 해결방안 마련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기업의 현장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 기능성 원료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했다. 2020년에는 1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437달러(33.9%), 중국 188억 달러(14.6%), 일본 110억 달러(8.6%) 등에 달하지만, 한국은 23억 달러(1.78%) 수준에 그쳤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서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해왔다. 정부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다. 또 발효음료(녹차 카테킨), 과자(키토산), 스틱치즈(DHA&EPA) 등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변경 신고를 허용했다.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를 선적 당시의 제품사진으로 대체해 행정부담을 완화했으며 수익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업체의 비용·시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식을 품목별(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3년 주기)로 전환했다. 폐업 신고시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폐업신고를 허용한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과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도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속보기 등 IoT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가스·화재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비디오 도어폰, 월패드 홈넷 제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방인증절차 개선 절차도 밟는다. 무인비행장치(드론) 교육수요에 대응한 전문교육기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등의 신청 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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