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감시권 전남·북 공유는 당연한 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8일
지난 5월 정기검사 중 원자로 열출력 급증으로 가동이 중단된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 문제를 놓고 전남·북 간에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관심의 대상은 원전 사고 감시권과 지방세 수익, 재가동 동의권 등의 균일한 분배다.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남·북의 지역적 구도는 전남이 영광·장성·함평·무안군 일부의 19개 읍·면, 전북은 고창군 13개 읍·면과 부안군 5개 읍·면 등 18개 읍·면으로 거의 같고 피폭지역 거주자도 13만 여명 중 전북이 6만5,300여 명으로 대등하다. 하지만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는 전북에 한 푼도 배정되지 않고 감시권도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전북의 입장이다. 따라서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북에도 전남과 동일한 감시권과 지방세 분배와 함께 재가동 동의권 부여를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한빛 1호기의 이번 사고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조금만 늦췄어도 1986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참사나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버금갈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는 환경단체의 지적은 오싹하기까지 하다. 원자력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통제시스템을 시험하던 직원의 실수가 빚은 체르노빌 사고와 무면허 직원이 원자로 출력을 높이려고 핵연료를 덮고 있는 재어봉을 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가 매우 닮은 탓이다. 따라서 1987년 6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32년이 지난 노후 장비를 무면허 직원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동안 200여 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한빛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의 합당한 이유다. 따라서 전북의 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 감시권과 지방세 공동 분배 등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있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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