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 공개 꺼리는 전북특자도 구린 구석 있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폐쇄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 15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성수(고창1,행정자치위) 의원과 이수진(비례.문화건설안전위) 의원은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전북자치도는 여지껏 컨설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의원이 요구한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아 도민안전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회의에 출석한 김관영 지사에게 “최근 전북자치도 측이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는 개인 정보나 대외비 등을 이류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짙고, 심지어는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지적한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본청의 특정 사업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직원이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자료 요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는 전북개발공사에 도내 지구 단위 개발사업 수지 분석표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경영상 비밀, 또는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정보 공개 불응이 정보 원천 봉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더이상 집행부와 의회 간 불필요한 갈등만 쌓이지 않도록 정보 공개 가이드 라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도의 중대재해법 늦장 대응을 문제 삼아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원의 자료 요청과 집행부의 자료 제공은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자료제출을 미루는 사이 사고가 발생하면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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