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전세 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도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아파트 매매가 침체하면서 아파트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조사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국평균 전세가율은 69.3%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전국평균보다 12.9%가 높은 82.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았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북은 오히려 전세보증금 떠넘기기가 계속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상황을 ‘집주인의 갭 투자 실패’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주 당시에는 빚이 없는 상태였지만 무분별한 투자(갭투자)와 높아진 금리, 썰물처럼 빠져나간 버블현상의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값이 폭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도내 전세가율은 남원시가 90%로 가장 높고, 익산시가 87%, 완주군 84.6%, 군산시 82.9%, 전주시 완산구 82.7%, 전주시 덕진구 80.4%로 모든 지역이 80% 이상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1월 17건(30억6050만원), 2월 38건(70억6900만원), 3월 62건(112억9300만원)으로 매월 급등하는 추세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세금 사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임대차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피해금액 우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다. 동시에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들의 현명한 단안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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