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교권 침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3년이 넘도록 민·형사상 고발을 계속하면서 교사를 괴롭혀 온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8일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자신의 자녀 담임이었던 교사를 아동학대(2회)와 학교폭력(3회) 등으로 여러 차례 민·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사를 괴롭혀온 학부모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교사 괴롭힘을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것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세종 등 모두 6곳에서 10여 건에 이르지만 전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떠들자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일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고발 사건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혐의가 없다며 기소 유예 처분했다. 학부형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교사를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교의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발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다시 고등법원에 재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판결이 나오면 또 고발하는 수법으로 교사를 끈질기게 괴롭혀 온 것이다. 그동안 교사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교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교사의 특권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사회 윤리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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