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전세사기 계약부터 꼼꼼히 짚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추가피해자 1432건을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피해자도 1건이 추가돼 누적 피해자는 165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제26·27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846건을 심의한 가운데 이 중 1432건을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자에 포함시켰다. 반영되지 못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북은 지난달 164건에서 이번 1건이 추가돼 모두 165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반환과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공, 세제 혜택, 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이 가능해 주거안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의 70%가 사회 초년생 내지는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사기꾼의 농간인 줄 모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얻은 전셋집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서민과 젊은 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특별법을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헌데도 사기 행각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고 몰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망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수법, 경매로 넘어갈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을 챙겨 도망하는 등 편법이 성행한다. 전세보증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제도로 원칙만 지켜진다면 권장할만한 제도이자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줄 수 없다. 꼼꼼한 사전 검토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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