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사랑 아닌 범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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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부부사이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해 왔지만 ‘데이트 폭력’은 남녀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하는 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단순 폭력 범죄로 분류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낮아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데이트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폭력범죄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만약 자신 혹은 주변에 이런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려 단둘이 만나는 상황을 피해서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신고 112, 가까운 경찰관서,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서 신고하면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으로 인계돼 책임 있는 전담수사가 진행되고, 상담 여경을 배치해 피해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폭력으로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비이성적인 행위들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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