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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전북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2월 15일 업적 소개 새해 인사 메세지 보낸 혐의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산 경제 몰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지사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전북 경제를 성장시키고 도민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지사가 도민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송 지사의 행동이 86조 1항 이외에도 86조 5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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